경북 구미 A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
또 B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C(57)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D(47)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 2월,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D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B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다. 또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직원 복리후생비 명의 예산을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명목으로 공금 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 새마을금고는 오는 24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B 전 이사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당시 부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3명이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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