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시민 불신 키우는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문제 많다

대구시가 최근 5년간 각종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큰 재정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대구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된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의 시정과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수백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과 함께 대구시 행정 역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지난 2017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행정 난맥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업 추진 방식이 명백히 민간투자사업(BTO)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대구시가 편의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의 특혜 시비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213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 낭비를 불렀다. 더욱이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도 대구시가 사업을 강행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최종 책임자인 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비판 여론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시장에 대해 주의 처분하고, 사업 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잘못된 업무 처리 과정과 드러난 결과에 비하면 이는 턱없이 낮은 징계 수위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제2, 제3의 행정 오류를 예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과정에서 대구시가 노출한 행정 오류는 한둘이 아니다. 앞서 진행한 달서구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보다 강력한 예방책과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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