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 미보유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권익위, 국토부에 개선 권고…사전 압류문제 해결 없이 신청 가능

#1. A씨는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면서 멸실됐다. 이후 불법 사용자로 인해 수십 건의 압류가 돼 있으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

#2. B씨는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 그동안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확인하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 있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우 사전에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말소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를 풀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4만 3천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천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멸실인정 차량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등록관청에서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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