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총장선거,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 전망!

대구지법이 9일 '(경북대)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경북대 총장 선거는 예정대로 이달 15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날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대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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