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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한 사안, 두 개의 다른 법해석' 울릉 주민도 '양분'

화물 싣는 여객선, '화물운송 사업 면허 받아야 한다' vs '여객운송만 해도 된다'
포항해수청 "질문에 문제가 있었지 답변은 제대로 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울릉군 공모사업으로 새로 건조할 울릉~포항 여객선의 사업 면허에 대해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질의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놔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8일 '신조 대형 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싣고 운송하면 여객운송사업면허 외 화물운송사업도 등록해야 하느냐'는 울릉군의 질의 공문에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면허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이라는 답변을 회신했다. 즉 새로 건조할 여객선에 화물을 싣더라도 따로 화물운송 면허를 딸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16일 울릉지역 민간단체인 울릉비상대책위원회의 질의에선 '선박이 여객의 수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적재할 경우 해운법에 의거해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해야 함'이라고 정반대의 답변을 내놨다. 이 단체의 질의 내용은 '화물 운송료를 받고 신선화물·택배 등을 운송하려면 여객운송사업 외에 화물운송사업을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 답변은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경북도, 울릉군, ㈜대저해운 등의 사업 '실시협약'에 영향을 끼쳐 무기한 연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울릉주민은 "경북도지사의 실시협약 서명만을 앞두고 '화물운송사업 신고를 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목을 잡았다"며 "이제 와서 완전 반대의 답변이 나와 너무 황당하다. 20여 년간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다 퇴역한 카페리선 썬플라워호도 여객운송 면허만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민간단체 질의는 구체적이지 않아 법규와 관련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던 것"이라며 "울릉군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질의해 그에 맞는 답변을 했다. 이번 답변으로 여러 주장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저건설 측이 울릉 지역민들의 요구로 새로 건조할 여객선에 화물 25~30t을 적재할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애초 대저건설 측은 크기 2천t급 이상에 최고속도 시속 74㎞, 파고 4.2m에도 다닐 수 있는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 건조를 목표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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