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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휴업 수당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지난달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음식점 입구 유리창에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달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음식점 입구 유리창에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휴직·휴업 수당 최대 90% 지원 특례 기간이 9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실시한 휴직과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최대 90%를 당초 4~6월에서 올해 7월 1일~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최대 67%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제도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사업 현황이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감소한 등 일정요전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된다.

6월말 현재 5만개 사업체 64만명이 총 6천8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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