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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오늘] 교대는 50년 전 학자금이 무료였다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7면에 실린 전국 교대생 학자금 전액 면제 기사. 매일신문 DB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7면에 실린 전국 교대생 학자금 전액 면제 기사. 매일신문 DB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국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이 모두 파행으로 운영됐었죠. 특히 대학교의 경우 20학번들은 캠퍼스의 낭만 따위는 누려보지 못한 채 비대면 수업으로만 한 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대학생들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신문을 뒤적거리다 보니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7면에 실린 한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71年(년)부터 全國敎大生(전국교대생)에 學資金(학자금) 전액 면제'라는 기사인데요, 197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기성회비, 자율적 경비 등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학자금 중 3분의 2를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해마다 교대 지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50년 전에는 없는 나라 살림에도 국가적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돈을 썼네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비록 대학 등록금 인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허리가 휘지 않던가요.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해가 갑니다.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돈주고 不正身檢(부정신검)'이란 제목의 기사. 매일신문 DB

간혹 병역면탈을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이 언론에 소개되곤 하죠. 항문 괄약근에 힘을 줘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병역을 피한 일부 연예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는 사례죠.

50년 전에도 이런 부정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2명이 병무청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폐결핵 3기라고 허위 진단을 받고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1970년 7월 11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렸습니다. 당시 10만원이면 현재 금액으로는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꽤 거액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요즘은 이런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찾아볼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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