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 상주상무에 2천만원 징계

울산 소속 김기희는 거친 태클, 300만원 징계
K리그, 뉴미디어 중계 확대…원하는 플랫폼으로 '집관'한다

K리그1 상주상무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상주와 전북의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관중석과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도 했지만 이를 제지하지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선수단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방역에도 허술함을 드러낸 것에 대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또 울산 소속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 K리그1 9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전북 김보경의 발목을 향하는 위험한 태클을 하여 퇴장 조치됐다. 상벌위원회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의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유관중 전환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K리그를 '집관'(집에서 관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부터 뉴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 스팟, 시즌(Seezn)이 K리그 중계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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