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 0.1~0.3% 추가 부담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
법인 소유 주택은 가격 무관 모두 종부세, 부담 늘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법 개정 추진으로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0.3%포인트(p)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도 줄어들고 법인 소유 주택의 종부세도 대폭 강화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앞선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이다. 최근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7월 임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2·16 대책에서 인상이 언급된 1주택 보유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씩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양도세율 개편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게 골자다.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거 9~10년을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72%가 가능했지만, 향후 같은 기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아울러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돼 법인 보유 주택 매도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하고,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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