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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기업 투자와 활력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이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은 "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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