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불법 대부업 운영업자 벌금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를, B(2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2018년 7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436%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등 모두 605차례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정식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일수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 명함 188만장을 뿌리며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류영재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진 불법대부업으로, 불법적인 이자 납부 등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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