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박준신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상황이 들어맞으면 이날 최저임금 의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14일 새벽(이 경우 9차)에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430원(9.8% 인상)과 8천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한편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만일 이번 최저임금 의결에서 동결 혹은 삭감된다면 32년 만에 최초 사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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