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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팀닥터' "죄송합니다"…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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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폭행·가혹행위 '대체로 시인'

1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주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낮 12시 30분쯤 안 씨는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유치장에서 나온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냐", "팀에 어떻게 합류했냐"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시인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이틀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안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에 대해 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은 물론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SNS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안 씨 등이 폭언과 폭행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남겼다.

경주시체육회는 다른 선수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안씨를 추가 고발하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추가 고소한 상태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과 안씨 등의 위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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