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과 이번 사건이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공통점은 서울시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저나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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