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박원순 피소 청와대 보고 O…박 시장 통보는 X"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전달 의혹과 관련, 13일 오후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이어 경찰도 해명했다.

청와대 보고는 맞고,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한 건 틀렸다는 내용이다.

13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후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다만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후 소환이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설명도 곁들였다.

앞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인용, 보고를 받고 또 박원순 시장에게 알린 주체로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지목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의 피소에서 사망까지 이어진 흐름은 이렇다.

▶8일 박원순 시장 피소(박원순 고소인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접수) 및 이에 대한 경찰의 청와대 보고 ▶9일 박원순 시장 오전 외출 후 연락두절 ▶10일 새벽 박원순 시장 숨진 채 발견

현재 8일과 9일 사이 박원순 시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을 결심,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중간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청와대와 경찰이 아닌 제3자가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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