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13일 2021(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심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오후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포함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13일 늦은 저녁 또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이 이뤄지고, 제시된 구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1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15일쯤에는 의결까지 이뤄져야 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정해져 온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전 국민이 두루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 여파를 비롯한 경제 위축에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삭감안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그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혹여 초유의 결정이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이에 3년 연속 앞자리 수가 8(8천)인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처음으로 앞자리 수가 9(9천)로 바뀔 가능성도 현재 나온 구간 범위를 따지면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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