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한 조치 반발 거세…"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17개 주 및 200여개 대학 소송 나서…샌프란 공항서 "수업과정 미등록" 지적, 공개된 첫 거부 사례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았다고 이들 대학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통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에게는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드폴대 대변인 캐럴 휴스는 성명에서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13일(현지시간) 이 문제와 관련,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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