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두 건의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 도중에 법정을 박차고 나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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