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피하다가 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A씨가 개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에게 달려들어 물 것처럼 위협하던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요추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개가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A씨 스스로 과잉반응을 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으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가 길이 50㎝, 높이 50㎝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행동,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A씨가 개에게 어떤 도발을 한 적이 없고, 개가 일방적으로 달려들며 짖고 물 것처럼 위협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질병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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