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후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원 없음' 상태가 됐다. 하지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인권위…박 시장 관련 조사 시작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만큼 인권위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도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단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사 아닌 '수사' 필요하다는 지적
다만 서울시나 인권위 모두 의혹의 대상인 박 시장을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성희롱 의혹 자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검찰 등이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를 재개할 수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성희롱 관련 조사가 아닌 사망 경위 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도 경찰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 박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재직시 측근이라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사사건 수사의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서실 관계자 등 박 전 시장의 주변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