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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