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지지자들 환호 "역사에 남을 명판결"

대법원이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반겼다.

'이재명 지지자 모임'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의 모든 지지자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호했다.

이 모임 관계자는 "전부 무죄 판결의 의의는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의 행정가에게 정의의 여신 또한 사회의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계속 일할 기회 주어져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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