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빚더미 위기서 탈출

재산신고액 27억원…"경제적 사형 두렵다" 토로하기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가 대법에서 2심 선고를 확정받았다면, 38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했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또한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전됐다면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하면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다.

부동산이 공시지가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을 30억원 정도라고 봐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경우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면서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경제적 사형을 피하고, 정치적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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