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앞으로 한 달간 지역 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최근 불법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대구시는 16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에 영업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초 서울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의 영업행위로 인해 194명의 확진자를 발생했고, 대전과 광주에서도 불법 방문판매행위로 감염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문판매를 통해 교회와 직장, 학원으로 확진자가 번졌다는 점이다. 방문판매업의 영업행위 방식이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 특히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의 경우 영업행위가 '떴다방' 식으로 진행되기에 적발하기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대중 사우나와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영업행위를 모니티링할 계획이다. 시민이 방문판매행위를 적발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도 경각심을 부여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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