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야권에서 "해괴한 논리", "소신껏 살 수 없나"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이 도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나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이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판결을 보며 고사성어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을 비튼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판결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하고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며 "법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7대 5라니 아쉬움이 더 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대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나"라고도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울어진 대법원의 법치파괴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었다면 (이 지사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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