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방식을 두고 각종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수산물도매시장(매천수산시장)에 대해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어 상인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0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대구시는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을 불허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종합수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관련 소송에서 9건을 대구시가 승소했고, 2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1996년 문을 연 매천시장은 전국 6대 중앙 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하나로, 연간 천억원대의 수산물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 거점 도매시장이다.
대구종합수산은 2007년 지정된 시장도매법인 3곳 중 하나였다가 지난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지금은 ㈜매천수산, ㈜대구신화수산 2곳이 시장도매인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회복을 위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거 대상은 수산동 전체 6천600여㎡ 가운데 대구종합수산 소속 영업점 19개(2천여㎡)로, 이 중 10개가 자진 철거했고 9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수산물도매시장 상인연합회는 대구시의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상인연합회 측은 "대구시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는 현 실태에 대한 조사와 중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구종합수산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목숨을 걸고 대집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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