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못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주변 난개발 우려

“들안길 방면 둑 접한 부지 개발 시 경관 침해”
수성구청 “사유지 활용 강제로 막을 순 없어”

최근 대구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대구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구 수성못과 인접한 일부 지역의 개발 제한도 해제되면서, 이 일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수성유원지 일대 107만2천858㎡ 중 68만1천645㎡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20년간 묶여져 있던 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해당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성못 둑을 접하고 있는 들안로 약 800m 구간(두산동 행정복지센터~들안길삼거리~상동네거리)의 사유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일대에 이미 건축신고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신고는 건축물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경우 허가 예외를 인정해,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부지가 주목받는 것은 산이나 다른 시설로 둘러싸여있지 않고 대로변으로 트여있어, 수성못 산책길에서 유일한 숨통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일대 건물 개발이 자칫 수성못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 A 씨는 "수성못 남쪽으로는 산, 동·서쪽으로는 카페 등 건물과 놀이시설이 둘러싸고 있어, 북쪽에도 둑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답답한 느낌을 줄 것 같다"며 "개인 사유지긴 하지만, 대구의 대표 관광지임을 고려해 주변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더욱이 수성못 서쪽 상동네거리 인근에는 대구시 지정 기념물 제12호 상동지석묘군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둑 높이를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 건폐율 기준이 20% 밖에 안되는데다 문화재 심의구역에 포함돼 대구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수성못 경관 보존과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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