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車 성능검사 잘하면 책임보험료 깎아준다

국토부, 보증 범위 확대·허위 점검 땐 벌칙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 보험료가 추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데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3만9천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 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보증 범위를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했을 때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이 가능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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