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민영주차장이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도로 및 횡단보도와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라도 단속이나 개선이 어려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은 현행법상 관공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뒤에는 제재나 단속 대상도 아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달리 민영주차장의 경우 관리 감독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민영주차장에서는 차량 통행과 보행 문제로 주민들과 주차장 업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과 사고 위험을 호소해도 업주는 개인 사유지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민영주차장은 골목 입구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와 맞닿은 채 운영되고 있다. 약 82.6㎡ 규모의 이 주차장에는 주차 구획 5면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가장자리에 있는 주차면이 횡단보도 보행선과 맞붙어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때문에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나올 경우, 주차된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인근 주민 A(59) 씨는 "보차혼용도로인 탓에 주민들이 주차장 도로를 활보하는데, 주차 차량에 가려 우회전할 때 잘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허리를 굽히고 보행기를 끌고 가는 어르신들의 경우 아찔한 상황도 발생한다"고 했다.
민영주차장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구청에서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할 구청은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에 운영되고 있어 섣불리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일 경우 주차선을 조정하면 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따로 단속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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