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어떤 점 달라졌나?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기업 이탈 가속화 우려 목소리
지방이전 기업에 '감면한도' 신설, "균형발전 역행" 지역 반발 예상
소득세율 최고 45%로 인상…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가 신설됐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

또 적용시기를 새로 이전한 기업부터가 아닌 이미 이전한 기업도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소급과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정부는 또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겼고,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했다.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년 10월부터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는 67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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