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서울시의진상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측 관계자들은 또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의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이 중에는 인사담당을 포함해 대부분이 피해자 보다 높은 직급이었다"면서 "부서이동 전에 17명, 부서를 이동한 이후에도 3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은 그러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실명과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또 "피고소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일뿐"이라면서 "따라서 진상 조사와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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