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2일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포괄적인 탓에 낙후 시장이 정비사업에 선정·추진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간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며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주변 슬럼화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