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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외 모임 금지' 24일 오후 6시 해제…지자체별 조정 가능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2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지만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선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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