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법정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다음 달 26일 주신씨의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 박사 측은 주신 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양씨 측은 신청서에서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신 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주신 씨에 대한 병력비리 의혹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양 박사 등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위해 주신 씨가 영국에서 입국한 만큼, 이번 기회에 병력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항소심 법원이 주신 씨를 대상으로 또 다시 'MRI 촬영'을 실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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