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cvpl/AUTN-003/info)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총 중량 3.5톤 이상은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방법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최고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대구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조기폐차와 동일하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9천5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9만9천대이던 5등급 차량이 6월 말 기준 8만4천대까지 감소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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