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부정수급…건보공단에 1억2천만원 '환수'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경북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고산의료재단의 공립요양시설 운영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치매전문병동 신축을 위한 보조금 사용 적정성 논란과 수의계약 특혜 논란(매일신문 20일 자 9면 등)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천만여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2017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

공단은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 현지조사에 이 같은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부터 1억2천만여원을 환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중 하나를 택해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초과분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본인부담 상한액(2017년 기준 514만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청구했다"며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해 받아낸 부정 수급 사례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는 "전산 확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은 공립요양시설로서의 공공성 및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