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노인연령·명칭, 노인의 날 모두 바꾸자

하정용 노인회대구북구지회장·행정학 박사

하 정 용 노인회대구북구지회장·행정학 박사
하 정 용 노인회대구북구지회장·행정학 박사

첫째,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이자. 현행 노인연령 65세는 UN이 1950년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의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70세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노인인구 과다 때문이다.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6.4%인 826만 명이다. 이런 수치는 노인부양부담증가로 이어져 2000년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20년에는 4명이 1명 부양,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인구 과다는 노인진료비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노인 1인당 연 545만원을 사용하여 전체평균의 3배, 총 진료비의 40%를 사용하고 있다. UN이 정한 노인은 80세 이상이다. 따라서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충격을 완화하도록 1년에 1세씩 연차적으로 5년간 인상함이 타당할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인구가 826만 명에서 약 267만 명이 줄어든 55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가 되어 고령화 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부양부담문제, 노인진료비 과다지출문제, 지하철 적자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의 명칭을 '어른이'로 하자.

노인이라 함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노인의 중국식 혹은 일본식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대안으로 '어르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1998년 한국사회복지협회 대체호칭 공모작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사)한국골든에이지 포럼에서 제안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10일 서울시 노인 대체명칭 공모 시 2천46건 제안 중에서 선택되어 상금 50만원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르신은 명사로 어른의 공경어인바 지칭(指稱), 자칭(自稱)이 곤란하다. "저 사람은 어르신이다", "나는 어르신이다" 등 부적합하다. 그 외에도 '시니어'라고 하자는데 상당한 힘이 실리고 더러는 쓰이고 있다. 시니어와 관련해서는 2011년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을 '시니어'로 개정하려 했으나 한글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순수 우리말인 '어른이'로 할 것을 주장한다. '어른이'에서 '어른'은 명사로서 다 성장한 사람, 나이, 지위, 항렬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이며 '이'는 대명사로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어른+이=어른이'이다. 어른이는 나이가 많아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의하자. 대한노인회는 '대한어른이회', 노인복지관은 '어른이복지관', 경로당은 '어른이 집'으로 하면 될 것이다.

셋째, 노인의 날을 5월 26일로 변경하자.
현행 노인의 날 10월 2일은 1991년 UN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면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 하루 미뤄 10월 2일로 정하게 되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낙엽 지는 썰렁한 가을보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로 옮겨 5월 26일을 '어른이 날'로 했으면 좋겠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 날, 15일 스승의 날, 18일 성년의 날, 19일 발명의 날, 21일 부부의 날, 25일 방재의 날 등을 다 보내고 느긋하게 가정의 달 대미를 장식하는 26일 '어른이 날'을 하면 얼마나 여유롭고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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