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혁기 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혁기 씨는 '케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과거 혁기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구원파 신도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교에 나서는 등 유 전 회장의 후계자 면모를 과시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그는 유 전 회장 자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체포 당시 혁기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남2녀를 두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형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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