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1천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 한국으로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에 불과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2014~2018년 국내복귀기업은 48개사에 그쳤고, 이 중 31.3%인 15개사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