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결국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
권덕진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신청에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 1곳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간 막아서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결국 당시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9시쯤 숨졌다.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 3주 정도 지난 상태였고 사고 후 2주만인 지난 6월 22일 소속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이 지난 3일 올라와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추천을 넘어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누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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