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최씨 구속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4일 결국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

권덕진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신청에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 1곳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간 막아서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결국 당시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9시쯤 숨졌다.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 3주 정도 지난 상태였고 사고 후 2주만인 지난 6월 22일 소속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이 지난 3일 올라와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추천을 넘어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누른 상황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