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 생명을 구하고자 뛰어들어 부상을 입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강제추방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던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알리(29,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씨가 24일 의상자로 선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 씨를 의상자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상자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뜻한다.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자신이 거주하는 3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알리 씨는 서툰 한국말로 "불이야"라고 외치며 불이 난 2층으로 찾아가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감지됐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이에 알리 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 가스 배관, TV 유선줄 등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방 안은 이미 연기와 불길로 가득해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당시 소방대원이 출동, 알리 씨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때까지의 과정에서 알리 씨는 목과 손 등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당시 알리 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10명의 주민이 대피할 수 있었고, 다만 1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후 알리 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곧장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주민들의 도움으로 서울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알리 씨는 지난 2017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후 고국에 있는 부모, 아내, 두 자녀 등을 부양하기 위해 공사장 일용직 등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양양군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인 알리 씨에 대한 선처 의견이 모인 바 있고, 지난 4월 LG의인상 수상 소식도 나온 바 있다. 이어 의상자로도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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