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신중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생계(生計), 둘째는 신계(身計), 셋째는 가계(家計), 넷째는 노계(老計), 다섯째 사계(死計)다.
생계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며, 신계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가계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의 신뢰와 안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노계는 나이가 들어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건강과 경제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며, 사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냐는 것이다.
그 중 노계는 은퇴 후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퇴직 후 노후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자산, 건강, 친구, 일, 취미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은퇴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제적인 자립일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에는 연금제도가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퇴직연금,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등이 있다.
이중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회사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사업자와 같은 제 3자(금융회사)에게 위탁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용해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외부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보장하므로 운용리스크 또한 사용자가 부담한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DB형과의 차이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다. 연간 1천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령방법의 다양화,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된다.
또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잘 활용해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윤경 NH농협은행 대구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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