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영천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신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영천시는 계도기간 중 적발시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천시는 금호초·영천초·북안초·영화초에 무인단속장비 설치하고 지곡초 등 17개 초등학교에 교통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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