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별 농부연습]집짓기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위해 집짓기와 농지매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내용은 ▲귀농정착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농업창업 지원 ▲농기계임대료 반값 지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

영천시의 경우 귀농 귀촌인이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을 받으려면 농촌전입 5년 이내이며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주거전용 150㎡이하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7천5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농지구입 및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65세 이하여야 되고, 농촌 전입 5년 이내에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사업비는 3억 원 이내이며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이외에 농기계 구입 및 농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65세 이하, 전입 5년이내이고 귀농 신고한 사람이면 세대당 500만원(보조 400, 자부담100)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비를 지원 받고 싶다면 전입 5년 이내일 경우 유료 교육비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영천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강원도와 경북 상주시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5가구 이상 동호인마을을 조성할 경우,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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