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은, 특급경보 발령…"코로나의심 탈북민 분계선 통해 월북"(종합2보)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
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7월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신은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인체의 입에서 후두부까지 부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보고가 올라온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중에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고 구역·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

한편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은 "그가 개성에서 군 생활을 해 그쪽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며 "김씨가 평소 알던 탈북민 여성에게 (이달 중순) '월북할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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