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로드 불법 증축과 관련(매일신문 7월 27일 자 6면), 해당 구청이 불법 증축 점포의 대부분을 차지한 의류매장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클럽에서 불법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당시 지역 8개 구·군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일반음식점, 학원, 목욕장업 등) 등이었다.
점검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업소 가운데 불법 구조 변경과 무단 증축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구군은 대상 건축물에 방문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대조하는 등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서구청도 지난해 8월 이 점검을 진행했으나, 불법 증축을 한 퀸스로드 의류매장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류매장은 소매점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데다, 퀸스로드의 1동~11동이 각각 연면적 3천㎡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구청의 얘기다.
당시 퀸스로드 매장 중 점검 대상이 된 곳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탕 2곳이 전부였다.
2003년 3월 15일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퀸스로드는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을 넘겨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했지만 복층 증축 여부는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퀸스로드에 불법 증축된 90여개 복층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상인들과 충분히 의견 조율이 될 경우 건축사에게 의뢰해 법적 검토를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수도 있다"며 "대신 이미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개념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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