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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의 검찰 ‘청부 보도’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사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KBS의 오보 사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조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현직 기자 107명이 '청부(請負) 보도'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에는 없는 내용이 나온다. 한 예로 '제3의 인물'이 "3(월)말 4(월)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없다. 이는 KBS의 오보 중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라는 대목과 내용이 같다.

이런 예는 더 있다. 이는 KBS가 '제3의 인물'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KBS 노조 관계자도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들려준 정황을 담은 캡처 파일을 확보한 사람이 보도본부 내 복수로 존재한다"며 이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현재 '제3의 인물'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로 지목되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을 억지로 '사건화'한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KBS의 오보 사태는 검찰이 불순한 목적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공영방송 KBS는 이에 뇌동(雷同)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된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 간부가 연루 의혹을 받는 이상 검찰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동재-한동훈' 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도 회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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