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 20만명 이하 기초의회·지방체육회도 청렴도 평가

권익위, 항목에 ‘적극 행정’ 추가 8월부터 국민 대상 설문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모든 기초의회가 부패 등 항목의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측정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또 기존 723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를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 진단을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기존 대상 기관의 경우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으나 지난해부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감점했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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