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8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과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쓰레기봉투(100ℓ)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2018년 기준 흰색 일반 종량제 봉투(100ℓ)와 녹색 사업장 종량제 봉투(100ℓ)가 모두 25만4천 장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용량 쓰레기봉투는 압축해 버려질 경우에도 환경부 지침 무게(25kg)보다 훨씬 무거운 40kg 이상이 되는 탓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원인이 되고 있어 퇴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100ℓ짜리 일반 종량제 봉투와 사업장 전용 봉투 제작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최근 구·군 회의를 열어 대용량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전북 익산시가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없애 버렸다. 익산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75ℓ 종량제봉투를 새로 제작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용량 봉투를 써야 하는 음식점 등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을 실시했다.
대용량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무게 상한을 초과·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종량제봉투에 용량보다 많은 무게를 넣을 수 있는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시 폐기물 배출밀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이달 초 , 9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ℓ 이하로 50ℓ 봉투는 13kg, 75ℓ 봉투는 19kg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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