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지진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하라’ 한 목소리

지진자문단 긴급 대책회의 열려…대응 방안 논의
포항시 ‘시민들 뜻 모아 정부에 항의할 것’

포항시 촉발지진 자문단 회의에서 참석 전문가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촉발지진 자문단 회의에서 참석 전문가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70%만 지원하고, 지급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매일신문 28일자 8면 등)를 두고 포항시는 물론 지역 사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포항지진특별법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자문단은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포항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 및 안전 모니터링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예산에만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들이 시행령에 대한 불만사항을 각자 전달할 수 있도록 내달 13일까지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점마다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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